‘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이르면 추석 전 개정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이르면 추석 전 개정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4.07.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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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사교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이르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3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앞서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전날(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인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실제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석 전 개정 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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