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사교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이르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전날(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인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실제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석 전 개정 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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