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골머리’
친일재산 환수 ‘골머리’
  • 오윤미 기자
  • 승인 2009.08.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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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94명 774만 평 환수 결정
불복…국가귀속 결정 토지 90.5% 미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친일파 후손 94명의 토지 774만 4000여 ㎡(시가 157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지만 환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땅 90.5%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해 국가귀속 취소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

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추원 고문, 참의 등을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45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최종적으로 친일파 후손 94명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1차부터 22차까지 국가귀속이 결정난 재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486만 3천여㎡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역시 3만3천여㎡에 이르렀다.

위원회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준호가 유일한 친일파이다. 현준호는 일제강점기 시절 중추원 참의를 비롯 조선 유교회 전남의정, 조선총독부 직속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등 친일행적을 한 바 있다.

국가에 귀속된 현준호의 재산은 19차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에서 전남 영암군 일대 760㎡ 부지(시가 680만원)와 20차에 광주 동구 운림동 일대 3만2천여㎡(시가 10억원) 등 총 3만 2762㎡(시가 10억 8백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에 환수 된 땅은 이 중 9.5%(73만 3000㎡)에 그쳤다. 친일파 후손들이 땅 환수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52건으로 이중 13건만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39건은 진행 중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13건은 모두 국가귀속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상태다.

국가귀속 결정에 반발해 취소 청구 소송 중인 행정소송 39건과 함께 위원회가 친일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2건, 친일파 후손이 낸 헌법 소원 5건 등이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여태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통해 땅을 돌려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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