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11.25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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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이 대표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나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겐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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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4-11-25 15:54:16
사법부판단은 존중하는데 김진성에게는 벌금500만원이라니.
이죄명이럴때는 재판부에감사하다고 향후 판사,검사 탄핵은 입에올리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