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결국 18대 대선 ‘무효소송’ 제기
부정선거 의혹, 결국 18대 대선 ‘무효소송’ 제기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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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30일 이내 대법원 소 제기 가능
새누리당 선관위의 강력 대응 촉구

일부 시민단체에서 12.19 대선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네티즌 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무효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는 부정 개표 의혹 사진 등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청인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NS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 표를 무효표로 분류했다거나 분류기를 해킹했다는 등의 허위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반발로 18대 대선의 부정투표를 둘러싼 선거 무표 처리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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